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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6조, 영제15조」
1. 개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정리·정돈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안전 /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 업무 중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안전·보건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억하기 쉽게 간략히 정리(기/보/산/정/위...)
- 기계기구 점검
-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처치
-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
- 위험성평가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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