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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206. [추락위험 방지 ] -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보건규칙」 제44조,

by Good safety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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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방지> - 안전대 부착설비

  철골작업(철골건립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 걸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

2) 처지거나 풀림의 방지 조치

3) 안전대 및 부착설비는 작업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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