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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203. [추락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추락예방 조치.

by Good safety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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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방지> 추락예방조치 사항 ☆
1)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추락방호망을 설치
3)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안전대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 설치할 것
4) 개구부, 추락위험 단부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덮개 등을 설치
5) 개구부에 난간설치 어렵거나 해체해야 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할 것
6)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출입을 금지할 것
7) 가설통로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을 설치
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을 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2미터 이상의 추락의 위험 있는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것
9) 2 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작업 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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