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보험1 252. [지도사의 자격, 직무수행 절차] 252. [지도사 자격, 직무수행 절차]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2) 지도사 직무 수행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직무수행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지도사 등록전 1년 이내에 연수교육 (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제외) ② 등록된 지도사는 법인 설립 가능 (합명회사) ③ 5년마다 등록 갱신 ④ 지도실적이 기준 미달시 보수교육 (총 20시간 이내) ⑤ 손해배상 책임 위해 보증보험가입 ( 2천만원 이상) 2023.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