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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지도사 자격, 직무수행 절차]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2) 지도사 직무 수행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직무수행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지도사 등록전 1년 이내에 연수교육 (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제외)
② 등록된 지도사는 법인 설립 가능 (합명회사)
③ 5년마다 등록 갱신
④ 지도실적이 기준 미달시 보수교육 (총 20시간 이내)
⑤ 손해배상 책임 위해 보증보험가입 ( 2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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