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1 203. [추락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추락예방 조치. 추락예방조치 사항 ☆ 1)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추락방호망을 설치 3)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안전대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 설치할 것 4) 개구부, 추락위험 단부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덮개 등을 설치 5) 개구부에 난간설치 어렵거나 해체해야 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할 것 6)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출입을 금지할 것 7) 가설통로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을 설치 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을 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2미터 이상의 추락의 위험 있는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것 9) 2 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작업 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유지할 것 2023.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