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1 235.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터널의 건설 등 공사 4)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5) 최대 지간 길이 50 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6)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 단열공사. 2023. 8.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