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현장 작업환경측정1 건설현장이 6개월 이내에 준공(반기 이내 준공)할 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가? 2024-01-16 16:09:2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건설현장 준공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주기 적용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