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준공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주기 적용기준>
2024-01-16 16:09:2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건설현장 준공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주기 적용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현장의 경우 2024년 상반기(6월말까지) 준공되어 모든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2024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및 준공일자 등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또는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답변 마지막 부분의 공통적인 내용이므로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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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답변서에 오타가 있어 직접 타이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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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에 대해 물었으나, 2023년 상반기로 오타가 있는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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