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1 247.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공기 연장)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그 공정이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그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추가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를 면책하기 위한 법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 2023.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