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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지도사 1차)

247.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공기 연장)

by Good safety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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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그 공정이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그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추가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를 면책하기 위한 법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지도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서 위 내용을 전부 기억해서 적으면 좋겠지만, 답안은 핵심 워딩이 포함된 경우면 정답처리가 되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억합니다.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태의 사유로 산재예방을 위한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시공이 중단되어 산재의 예방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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