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전로2 224. [감전위험 방지] - 충전 전로에서 작업 준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 충전 전로에서 작업 준수사항_(10가지) 1) 전로 차단시 유자격자가 도면 배선도 확인, 전원차단 후 단로기 개방확인 잠금장치 꼬리표 부착, 잔류전히 완전방전) 검전기 사용 확인, 단락 접지 기구 이용 접지 할 것. 2) 충전 전로 방호 · 차폐· 절연 등 조치시 전로에 신체 실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 통한 접촉 되지 않을 것) 3) 출전전로 취급 근로자는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안전모, 사전작업복, 절연장갑, 절연화) 4) 충전전로 근접장소에서 전기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5) 고압, 특별고압 전로 전기작업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장치 사용토록 할 것 6)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접근금지 토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 작업시 규정된 거리 이내로 접근.. 2023. 8. 22. 225. [감전 위험 방지] - 건설업 전기 감전 대책. _ 감전 예방 대책 1) 과전류 차단장치 사용 2)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 사용 3) 가설전등에 접촉방지 보호망 부착. 4) 전선의 통로 바닥 배치 금지 ( 거치대, 지면 이격 조치) 5) 폭발위험장소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사용. 6) 습윤장소에서의 감전방지 조치 7) 밀폐공간, 이동·휴대 장비 사용, 정전전로 및 인근, 충전전로, 충전전로 인근의 차량·기계장치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사용. 8)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시 접지, 제전장치 설치 (화재폭발예방) 9) 화약류, 위험물 저장시설 낙뢰방지 피뢰설비 설치 (화재 폭발 예방) 10) 접지형 플러그 및 콘센트 사용. 2023.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