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지도사 1차)

245. [관리감독자 추가업무]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2항)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by Good safety 2023. 8. 14.
728x90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영 제15조>
1. 관련된 기계·기구, 설비 대한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대한 점검, 착용·사용 교육지도
3. 해당작업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응급조치
4. 해당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 • 감독
5. 안전·보건 관리자의 지도 · 조언에 협조
6. 위험성평가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7.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cf)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 건설분야(산업안전지도사_건설)

1) 크레인 사용작업.
2)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3) 리프트 사용작업.
4) 곤돌라 사용 작업.
5) 양중기 사용 고리걸이 작업.
6) 지게차 사용 작업.
7)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9)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10) 반복적 중량물 취급작업.

11) 슬링 등을 사용하는 작업.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_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한가지 더 추가하여 반복적 중량물 취급작업을 포함하면 지도사 건설분야 답안이 된다.

 

2. 산업 전 분야

1) 프레스 등 사용작업.

2) 로봇 교시 등 작업.

3) 공기압축기 가동.

4) 크레인 사용작업.
5)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6) 리프트 사용작업.
7) 곤돌라 사용 작업.
8) 양중기 사용 고리걸이 작업.
9) 지게차 사용 작업.

10) 구내운반차 사용작업.
11)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12) 화물자동차 사용작업.

13) 컨베이어 사용작업.
14)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15)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16) 이동식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
17) 반복적 중량물 취급작업.

18) 양화장치 사용 하역작업.

19) 슬링 등을 사용하는 작업.

 

 

c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