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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23.10.5.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24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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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pdf
2.43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49호)(20240101).hwp
0.12MB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pdf
3.52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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