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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사고 장면(연출된 영상)
[비계] - 이동식비계 조립 기준 및 준수사항☆☆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5가지)_안전보건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stopper), 쐐기로 고정하여 갑작스러운 이동과 전도를 방지하고 주변 시설물에 견고히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설치 등 조치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히 설치
③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④ 작업발판 위 작업 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와 사다리의 사용금지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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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Q. 사업주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예상문제)☆☆ |
1) 바퀴에 브레이크와 쐐기 등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이동과 전도를 방지하고 주변의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
3)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4)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와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 |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답안의 작성은 근거가 중요합니다.
위 답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의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과 채점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영, 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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