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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
①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양 끝단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 이하,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③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Q. 말비계의 조립ㆍ사용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기출문제 2015 산업안전지도사 2차) |
1)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할 것 |
2)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3)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
4)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5)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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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67조는 3개의 호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5개의 준수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제자도 5개의 준수사항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의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과 채점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영, 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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