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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비계] -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예상문제)

by Good safety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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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달비계작업 관리감독용으로 만든 1Page sheet 관리방안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1. 달비계의 작업대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결속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할 것

5.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7.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8.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磨耗)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Q.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을 5가지 쓰시오.(예상문제) ☆☆
1) 작업대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견고한 구조일 것
2) 작업대 네 귀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결속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할 것
5) 작업용 섬유로프 및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중 경고표지 부착할 것

 

답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제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때~" 로 출제가 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답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문제에서 "달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로 출제가 된다면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근거하여 답안을 적어야 합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개정 2020.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

 

10(달비계) 사업주는 달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우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와이어로우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 있어야 한다.

4.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와이어로우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이 공칭지름의 7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

. 몹시 변형되었거나 비틀어진 것

5.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허용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권양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40센티미터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9. 발판위 약 10센티미터 위까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난간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

11. 작업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2.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3. 달비계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4.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6.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7.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Q. 달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을 5가지 쓰시오.(예상문제)☆
1)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
2) 허용하중 이내의 작업원 탑승 
3) 와이어로우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4) 작업발판은 40센티미터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
5) 추락방지 위한 구명줄을 설치

 

답안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의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을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3호.가설공사_표준안전_작업지침_전문.pdf
3.24MB

 

 

※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의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과 채점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영, 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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