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대비계>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제66조>
![]() |
![]() |
이미지 출처: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
2.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금지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1. 달대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8 소성철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 이상 확보한다.
2.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19밀리미터 이상을 쓴다
3.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걸침비계>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 매달림 부재는 견고히 고정
2. 비계 재료 간에 분리가 없도록 철물,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
3. 매달림 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
4. 작업 발판에 최대적재하중 초과 금지
cf)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2. 비계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할 것.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4.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으로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건설안전공학 분야에서 출제하기 어렵게 된 부분.
그러나 철골공사 등에서 걸침비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어와 준수사항을 기억해 두자.
Q.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예상문제) |
1) 매달림부재는 견고하게 고정 |
2) 비계 재료 간에 움직임 뒤집힘 없게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 |
3)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
4) 작업발판은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
5) 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
'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계] - 강관틀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_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지도사 2차 (0) | 2024.03.12 |
---|---|
[비계] -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0) | 2024.03.12 |
[비계] -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예상문제) (0) | 2024.03.11 |
[비계] - 말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기출문제 (0) | 2024.03.11 |
[비계] - 이동식비계 조립 기준 및 준수사항 _ 산업안전지도사 2차 예상문제 (0)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