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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 기구 조작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규칙」(제310조)
1) 전기기계·기구 조작,점검, 보수지 70센티미터 이상 작업공간 확보
2) 방염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 가진 작업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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