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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지도사 1차)

217. [감전 위험 방지] - 단로기 등 개폐「안전보건규칙 」 (제 307조)

by Good safety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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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위험 방지> - 단로기 등 개폐「안전보건규칙 」 (제 307조)

1) 단로기 등을 개폐시 전로의 무부하 확인,
2) 주의 표지 등 안전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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