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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위험 방지> - 가설전등 보호망 가설전등 보호망 「안전보건규칙」 (제 309조)
1) 임시 가설 전등 등에 접촉 방지 위한 보호망 부착.
2)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X 구조로
3)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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