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지도사 1차)

214. [감전위험 방지 ]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점검사항 (제304조)

by Good safety 2023. 8. 23.
728x90

<감전위험 방지>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점검사항 (제304조)

1) 정격감도 전류 30 밀리암페어 이하.

 

2) 누전차단기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
   (50 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 ·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200 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 가능)

 

3)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

 

4) 누전 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 접속기 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 감전사고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5)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 차단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