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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위험 방지> - 과전류 차단장치 「안전보건규칙」 (제 305 조)
1) 과전류차단장치는 전효에 직렬 연결, 과전류 발생시 전문 자동차단.
2) 차단기 ·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성능 가질 것
3) 과전류 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 ·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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