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위험 방지> - 감전 재해 방지 「안전보건규칙」정리
1) 감전 위험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절연장갑 등) (제32조)
2) 고소작업대 사용 준수사항으로 전로 근접 작업시 작업 감시자 배치 및 감전사고 방지 조치 ( 제 186조)
3)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제31조) 3) ~ 5)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선반이나 절연덮개 설치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
- 전주위, 철탑 위 등 격리된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에 접근 우려 없는 곳에 충전부 설치
4) 노출 충전부가 있는 밀폐공간 작업시 충전부 접촉을 막는 덮개, 울타리, 절연 칸약이 등을 설치.
5) 근로자 감전위험 방지 위해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
6)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 (제302조)
7)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있는 비충전 금속체는 접지
8) 물기 · 습기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기 기계·기구는 접지.
9) 금속으로 된 기기 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은 접지.
10)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볼트를 넘는 것은 접지.
11) 전기 사용 않는 금속체 설비인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 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지 12)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150 볼트 넘는 것으로 코드와 플러그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접지 펄
13) 냉장고, 세탁기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 기계·기구. ( 코드, 플러그 접속 사용) 접지 필
14) 물,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접지
15) 코드와 플러그 접속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 접지 필
16) 수중 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 사용할 경우 그 탱크를 접지함.
17) 이중적인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생략 가능
18) 절연대 위 사용시 접지 생략 가능
19)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도 접지 생략 가능
20) 설치된 접지설비가 이상시 즉시 보수, 재설치 함. (6)~ 20) 제302조)
21) 전기 기계·기구 설치시 고려사항 (제 303조 21) ~ 22) )
-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 고려
- 습기 · 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 전기적 •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22) 전기 기계·기구 사용시 공인인증 제품, 제품 설명서 등 기준 준수 설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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