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기술사1 248. [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의 요청] 1)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재 발생 위험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 요청 가능. 2)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아래와 같다. ①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③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3) 의견제시 전문가의 범주 ① 건축구조기술사, ② 토목구조기술사, ③ 토질 및 기초기술사, ④ 건설기계기술사 2023.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