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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 요청]
1)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재 발생 위험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 요청 가능.
2)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아래와 같다.
①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③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3) 의견제시 전문가의 범주
① 건축구조기술사,
② 토목구조기술사,
③ 토질 및 기초기술사,
④ 건설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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