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급사업에서 도급이란?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으로 쉽게 말해 직접하지 않고 맡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도급사업에 관련 용어의 정의>
1)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도급의 형태>
도급의 형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목적에 의한 구분: 납품도급, 업무도급
2) 장소에 따른 구분: 사내도급, 사외도급
3) 작업난이도에 따른 구분: 단순도급, 위험도급
4) 수급인의 적격성에 따른 구분: 단순도급, 전문도급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의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는 도급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조치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
4)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및 이용 협조
7)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보건 조치의 확인.
8) 혼재 작업 인한 화재·폭발 등 위험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9)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 및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 (노사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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