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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시 산재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2) 해당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 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
3) 사용 항목
① 안전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② 안전시설비 등
③ 보호구 등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 교육비 등
⑥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등
⑦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기술 지도비
⑧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⑨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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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pdf
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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