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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지도사 1차)

250-251. [산업안전지도사 직무] - 지도사 (직무) (법 142조), (영 101조),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업무] - 지도사 업무영역별 업무 범위

by Good safety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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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직무>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 지도
3) 공정 안전 평가 · 지도, 유해 위험 방지 대책 평가 · 지도와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4) 위험성 평가의 지도
5)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6)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업무>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지도
2) 가설구조물, 시공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 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3)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4) 굴착공사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5)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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