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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는 명실상부 안전관리분야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산업안전지도사는 단독으로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지도사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법 제150조).
2) 작성, 확인 서류에 기명 날인 · 서명(법 제150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남용 금지(법 제162조).
4) 의뢰인에게 손해 발생 시 배상할 책임(법 제148조).
cf) 산업안전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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